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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곧 시작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와 고물가 경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및 자격 기준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입니다.
1) 지원대상
ㅇ 기준 소득 100% 이하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ㅇ 기준 소득 150% 이하의 차상위계층
ㅇ 기준 소득 200% 이하의 저소득층
ㅇ 기준 소득 300% 이하의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ㅇ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가구
2) 자격 기준
ㅇ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ㅇ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사람
ㅇ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소득이 감소한 사람
ㅇ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직한 사람
ㅇ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병원비를 지출한 사람
2.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급일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별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
ㅇ 1인 : 713,100원
ㅇ 2인 : 1,178,400원
ㅇ 3인 : 1,508,600원
ㅇ 4인 : 1,833,500원
ㅇ 5인 : 2,142,600원
ㅇ 6인 : 2,437,800원
ㅇ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 지급 예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기준 소득 100% 이하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024년 1월 15일
ㅇ 기준 소득 150% 이하의 차상위계층 : 2024년 1월 22일
ㅇ 기준 소득 200% 이하의 저소득층: 2024년 1월 29일
ㅇ 기준 소득 300% 이하의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2024년 2월 5일
ㅇ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가구 : 2024년 2월 12일
3. 2024년 생계지원금 신청방법과 절차, 필요서류
1) 2024년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
- 실직증명서 또는 소득감소증명서
- 병원비 영수증
ㅇ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보건소, 복지관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 신청과 동일합니다.
2)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신청서 작성 및 제출
ㅇ 신청서 접수 및 검토
ㅇ 신청자에게 신청 결과 통보
ㅇ 지원금 지급
4.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ㅇ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직접 준비하고,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대행하게 하지 마세요. 위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하게 신청하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지원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시 정확한 계좌번호를 입력하세요. 타인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ㅇ 지원금은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마치며...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ㅇ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활용방법 등을 잘 알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ㅇ 또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주의사항을 잘 지키세요.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삶을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