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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근로장려금이란? : 기본 개념 이해하기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단계별 안내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혜택

    4. 근로장려금의 계산 방법과 예시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5. 자주 묻는 질문 : 근로장려금 관련

     

     

    1. 근로장려금이란? : 기본 개념 이해하기

     

    ✅ 근로장려금이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세제혜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최대 약 3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의 목적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과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단계별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시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청기간 확인하기

    ◽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23. 상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23. 하반기 신청은 '24.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합니다.

     

    ◽ 정기신청은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반기신청은 당해년도 상반기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23. 상반기 : '23. 12월 말 지급예정

    - '23. 하반기 : '24. 6월 말 지급예정

     

    2️⃣ 신청방법 선택하기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하기

    신청서에는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가구원 구성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결과는 약 한 달 정도 소요되며, 심사가 완료되면 근로장려금이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혜택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시 신청 가능

    1)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가구원 요건 - 배우자 급여 300만원 미만 배우자 급여 300만원 이상
    총소득 기준급여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2)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 현재 소유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함

    ◾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등 포함(부채 제외)

     

    ✴ 근로장래금 지원 대상 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근로장려금 혜택

    1) 가구유형별로 최대 약 3백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330만원, 홑벌이 가구인 경우 285만원, 단독가구는 165만원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은 소득세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됩니다.

     

    3)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생활안정과 소비활성화에 기여하며, 사회통합과 복지수준을 높입니다.

     

    3,800만원 미만

     

     

    4. 근로장려금의 계산 방법과 예시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1) 근로장려금 = (가구유형별 기준액 × 산정비율) - (가구 총소득 × 감액률)

     

    2) 산정비율은 가구유형별로 다르며, 가구원 중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3) 감액률은 가구 총소득에 따라 다르며, 가구 총소득이 높을수록 감액률이 높아집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예시(표)

     

    가구유형 가구 총소득 기준액 산정비율 감액률 근로장려금
    4인 가구 1,500만원 200만원 100% 10% 150만원
    3인 가구 1,200만원 180만원 100% 8% 136만원
    2인 가구 900만원 160만원 100% 6% 106만원
    1인 가구 600만원 140만원 120% 4% 96만원

     

    5. 자주 묻는 질문 : 근로장려금 관련

     

    ☑ Q1)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A1) 근로장려금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약 한 달 정도 소요되며, 당해년도 상반기 신청의 경우 12월 중에 지급되며, 하반기 신청의 경우 익년도 6월 중에 지급됩니다. 단, 신청서에 오류가 있거나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Q2) 근로장려금은 어떤 계좌로 입금되나요?

    → A2) 근로장려금은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가족공동계좌나 타인의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홈택스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Q3)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A3)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격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결론

     

    🔳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세제혜택으로, 최대 약 3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홈택스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과 절차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을 보전하고, 생활안정과 소비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또한, 사회통합과 복지수준을 높입니다.

     

    🔳 근로장려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국세청 콜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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